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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자가 대가성 고액 후원?…진영 "적법하게 관리"
입력 2019.03.19. 17:21 댓글 0개"고도제한 완화는 주민 요구…의정활동과 무관"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서울 용산지역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대가성 고액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이날 한 언론은 진 후보자가 해당 업자에게 2008년 500만원, 2010년 500만원, 2016년 490만원 등의 후원금을 받았고 이를 대가로 용산구의 최고 고도지구 완화와 재개발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진 후보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던 2010년 서울시 등을 상대로 재개발 허가를 수차례 촉구했다. 이 개발업자는 옛 용산터미널 부지에 대규모 호텔을 건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후보자는 후원금을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철저히 관리해 왔다"며 "후원금 순위도 매년 하위권이었다"고 반박했다.
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해서는 "용산구 상공회 회장을 지낸 기업가이자 용산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진 후보자의 의정활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국회 상임위 활동을 하며 용산 재개발을 촉구하는 등 압박을 넣은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는 "남산의 고도제한이 오랜 기간 지속돼 용산구 주민들이 낙후된 환경에서 재산권을 크게 제한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고도제한 완화 발언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용산구 지역주민의 공통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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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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