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평화당, '선거제도 개편안' 의원총회서 추인...4당 중 처음

입력 2019.03.19. 16:34 수정 2019.03.19. 17:10 댓글 0개
단, '5.18 역사왜곡 처벌법' 병행 처리 조건으로
‘캐스팅 보트’ 바른미래당 내분 휩싸여
지상욱 “김관영, 의회민주주의 파괴”

민주평화당은 19일 ‘5·18 역사왜곡 처벌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전제로 민주당과 야3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의원총회서 선거제도 개편안이 추인되기는 평화당이 처음이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의 의원총회 추인 과정이 남아 있다. 이날 의원총회는 소속 의원 14명 중 김경진, 조배숙 의원이 불참했다.

내부 반발이 예상됐던 평화당이 만장일치로 추인함에 따라 선거제도 개편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는 ‘캐스팅 보트’를 쥔 바른미래당 결정에 달렸다.

평화당은 이날 오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이틀째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50%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는 지역구 의석 감소 등을 우려한 일부 의원들의 문제 제기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날 평화당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추인하고 해당 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단, 평화당은 선거제도 개편안과 함께 처리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 법안에 ‘5·18 역사왜곡 처벌법’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이는 ‘518 역사왜곡 처벌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선거제도 개편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현재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최소화란 원칙에 따라 ‘5·18 역사왜곡 처벌법’ 지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법률안은 5·18에 대한 왜곡·폄훼를 한 자에 대해 7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평화당은 호남 지역구 의원수 감소와 관련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보충하는 방식 등으로 노력하기로 정했다. 지역구 225석이 최종 결정될 경우 광주와 전남, 전북은 각각 2석씩 줄어들 것으로 정치권은 예상하고 있다.

선거법 패스트트랙 추진 ‘캐스팅 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은 내분에 휩싸였다.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이 의총 등을 통해 선거제 개혁안 잠정안 추인 작업에 들어갔지만, 바른미래당만 이 과정을 건너뛰려 하자 당내에서 공개 비판이 나온 것이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이날 김관영 원내대표를 향해 “의회민주주의와 당헌당규를 함께 파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 의원은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 당론 추인을 위한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당론을 반드시 모으는 절차를 거치는 게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며 “당내 훨씬 더 많은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수 입장을 대변해 일처리 하는 게 원내대표 책임”이라고 말했다.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상정에 반대하는 지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소집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지 의원 외에 유승민·유의동·하태경·김중로·이언주·정병국·이혜훈 의원이 서명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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