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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학사행정까지 졸속
입력 2019.03.19. 14:45 수정 2019.03.19. 18:04 댓글 0개학내갈등을 겪고 있는 조선대에서 현직 교수가 자신의 부인을 같은 과 시간강사로 채용하고 학생들에게 교재를 강매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대학측은 이같은 사실도 모른 채 채용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진상조사에 나서는 등 학사행정까지 졸속 처리했다는 지적이다.
19일 조선대와 일부 재학생들에 따르면 외국어대 소속 A교수는 자신이 집필한 2만원 상당의 책을 서점이 아닌 학과실에 비치한 뒤 학생들에게 구매토록 한 뒤 오픈북(책 속에서 답을 찾아가며 시험을 보는 행위) 방식으로 시험을 치러 사실상 교재를 판매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학기당 수강생은 350~400명에 달하며, 학생들은 “A교수가 집필한 책을 사지 않으면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어 해당 교재를 반드시 구매해야만 했고 환불도 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A교수는 이런 방식으로 320여권(시가 640만여원)의 책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또 2009년부터 올해까지 부인 B씨를 시간강사로 학교 측에 추천해 채용되도록 했다. 자신이 맡은 교양 선택과 교양 필수 과목 중 일부를 아내가 맡도록 했다.
B씨는 2009년부터 ‘국제관광의 이해’라는 수업을 맡아오던 중 2017년 수강생 부족으로 폐강되자 지난해부터 남편이 맡아오던 ‘세계 문화의 이해’ 시간강사 모집에 응시해 채용된 뒤 해당 수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두 과목은 분야가 서로 다른데다 수강생 부족으로 강좌가 폐강된 B씨가 남편인 A씨 학과 강의를 맡는 것이 도덕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이 일고 있다.
이에 A교수는 “교재 판매는 교수개인이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판매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학생들이 교재를 구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권당 3000원씩 싸게 판매한 것”이라며 “논란이 제기된 뒤 학과실 판매를 중단하고 구내 서점에서 판매토록 했다”고 밝혔다.
부인 채용과 관련, “공채에 지원하지 않고 아내만 단독 지원해 관련 절차와 평가를 거쳐 채용한 것”이라며 “아내가 관련 과목 박사학위 수료를 마쳤고 수업 커리큘럼은 주간교수의 고유권한이라 문제될 건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대학본부 측은 A교수의 교재 강매와 부인 채용 논란과 관련, 전날 관련 부서 대책회의를 열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최민석기자 cms20@srb.co.kr
- 고액체납자 징수 강도 높였지만···경기 불황에 못낸 세금 2조 늘었다 *재판매 및 DB 금지[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지난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세 강도를 높였으나 징세 가능한 체납 세금 규모가 전년대비 2조원 이상 늘어났다. 총 규모는 18조원에 육박했다.29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누적된 국세 체납액은 106조597억원에 이른다. 체납액 규모는 지난 2020년 98조7367억원, 2021년 99조8607억원, 2022년 102조5140억원으로 매년 증가해왔다.국세청은 체납세금을 '정리중 체납'과 '정리보류 체납'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정리보류 체납은 납세자의 사정 등에 의해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세금인 반면 정리중 체납은 징수가 가능한 체납을 의미한다.정리중 체납액은 코로나19 이후 3년 연속 급증했다. 고물가·고금리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납세가 어려운 개인과 기업이 늘어났다는 의미다.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서 2020년 정리중 체납액은 9조3000억원에서 2020년 9조5000억원으로 2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율로 따지면 2.2%에 그쳤다. 하지만 이후 2021년 11조5000억원, 2022년 15조6000억원, 2023년 17조7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증가율은 21.1%, 35.7%, 13.7%로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세수펑크 60조원 중 3분의 1에 육박하는 규모다.지난해 5월 세수결손이 가시화되자 당시 경제부총리를 맡고 있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양대 세입기관인 국세청장과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체납액 징수 독려를 진행한 바 있다.이후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기획 분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현장 징수를 강화하고 기존 지방청 전담조직 외 세무서에도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추가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단기·일시 체납자에 대한 모바일 납부 독려 확대, 장기·고질 체납자에 대한 출석 요구, 방문 독촉, 압류·매각 등 징수 활동을 강화했다.이에 따라 지난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로 2조8800억원의 실적을 거뒀다. 2022년(2조5600억원) 대비 3200억원(12.5%) 증가했으나 세수부족을 메우기엔 역부족이었다.문제는 올해 세수 전망도 밝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2022년 대비 85% 감소하는 등 경기부진 여파로 전체 세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에 경고등이 들어온 상황이다.국세청 관계자는 "경기가 안좋으면 세금 납부가 어려워지는 개인과 법인이 늘어나면서 체납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국세청은 일상적인 징수활동과 더불어 세금을 체납한 뒤 호화 사치 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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