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조선대 학사행정까지 졸속

입력 2019.03.19. 14:45 수정 2019.03.19. 18:04 댓글 0개
학과장이 부인 강사 채용 교재 강매 논란

학내갈등을 겪고 있는 조선대에서 현직 교수가 자신의 부인을 같은 과 시간강사로 채용하고 학생들에게 교재를 강매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대학측은 이같은 사실도 모른 채 채용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진상조사에 나서는 등 학사행정까지 졸속 처리했다는 지적이다.

19일 조선대와 일부 재학생들에 따르면 외국어대 소속 A교수는 자신이 집필한 2만원 상당의 책을 서점이 아닌 학과실에 비치한 뒤 학생들에게 구매토록 한 뒤 오픈북(책 속에서 답을 찾아가며 시험을 보는 행위) 방식으로 시험을 치러 사실상 교재를 판매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학기당 수강생은 350~400명에 달하며, 학생들은 “A교수가 집필한 책을 사지 않으면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어 해당 교재를 반드시 구매해야만 했고 환불도 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A교수는 이런 방식으로 320여권(시가 640만여원)의 책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또 2009년부터 올해까지 부인 B씨를 시간강사로 학교 측에 추천해 채용되도록 했다. 자신이 맡은 교양 선택과 교양 필수 과목 중 일부를 아내가 맡도록 했다.

B씨는 2009년부터 ‘국제관광의 이해’라는 수업을 맡아오던 중 2017년 수강생 부족으로 폐강되자 지난해부터 남편이 맡아오던 ‘세계 문화의 이해’ 시간강사 모집에 응시해 채용된 뒤 해당 수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두 과목은 분야가 서로 다른데다 수강생 부족으로 강좌가 폐강된 B씨가 남편인 A씨 학과 강의를 맡는 것이 도덕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이 일고 있다.

이에 A교수는 “교재 판매는 교수개인이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판매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학생들이 교재를 구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권당 3000원씩 싸게 판매한 것”이라며 “논란이 제기된 뒤 학과실 판매를 중단하고 구내 서점에서 판매토록 했다”고 밝혔다.

부인 채용과 관련, “공채에 지원하지 않고 아내만 단독 지원해 관련 절차와 평가를 거쳐 채용한 것”이라며 “아내가 관련 과목 박사학위 수료를 마쳤고 수업 커리큘럼은 주간교수의 고유권한이라 문제될 건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대학본부 측은 A교수의 교재 강매와 부인 채용 논란과 관련, 전날 관련 부서 대책회의를 열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최민석기자 cms2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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