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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역사왜곡처벌본부 "망언·모독 처벌법, 패스트트랙 지정" 촉구

입력 2019.03.19. 11:22 수정 2019.03.19. 11:31 댓글 0개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도착하자, 시민들이 전 전 대통령과 이순자씨의 사진을 밟고 서서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2019.03.11.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는 19일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모독하는 이들이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여야 4당 의원 166명이 발의한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이 난관에 부딪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자유한국당과 협의를 통한 정상적인 절차로는 절대로 5·18 관련법을 제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이미 여야 4당 의원이 공동발의한 만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5·18역사왜곡처벌법은 시대의 근본정신이며 국민주권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정신의 근간을 지키는 것이니 만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돼야 한다"며 "정당간의 협상의 거래물이나 정치적 타협과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살의 역사를 왜곡 모독한 이들을 제명하고 처벌하는 일, 역사의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는 일은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며 "각 정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즉각 당론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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