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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보호 종료 아동에게 매월 30만원 자립수당 지급
입력 2019.03.18. 17:31 수정 2019.03.18. 17:38 댓글 0개
만18세 이후 만기보호·연장보호 종료 아동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는 4월부터 12월까지 양육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대상 아동 중 보호 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으로, 만18세 이후 만기보호 또는 연장보호가 종료된 아동이다.
자립수당은 이날부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나 보건복지상담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보호 종료 예정 아동은 보호 종료 30일 이내 사전 신청도 할 수 있다.
곽현미 광주시 여성가족정책관은 "자립수당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며 "자립과 생계 어려움에 처한 보호 종료 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시범사업 후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확정해 내년에 본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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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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