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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보호 종료 아동에게 매월 30만원 자립수당 지급

입력 2019.03.18. 17:31 수정 2019.03.18. 17:38 댓글 0개
만18세 이후 만기보호·연장보호 종료 아동
【광주=뉴시스】광주시청 전경.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는 4월부터 12월까지 양육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대상 아동 중 보호 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으로, 만18세 이후 만기보호 또는 연장보호가 종료된 아동이다.

자립수당은 이날부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나 보건복지상담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보호 종료 예정 아동은 보호 종료 30일 이내 사전 신청도 할 수 있다.

곽현미 광주시 여성가족정책관은 "자립수당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며 "자립과 생계 어려움에 처한 보호 종료 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시범사업 후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확정해 내년에 본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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