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여야4당, 비례성 강화된 선거제도 개편안 합의

입력 2019.03.18. 17:00 수정 2019.03.18. 17:06 댓글 0개
의원정수 300석 유지하고 지역구 225-비례대표75석 배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을 기준으로 50% 연동형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용한 선거제도 개편안에 합의했다.

또한 비례대표 선출 방식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선거연령 18세 인하, 석패율제 도입도 개편안에 포함시켰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정의당)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설명했다. 여야 4당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각당 의원총회에서 추인 받은 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물론 여야 4당에서도 개편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속출,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상당히 험난할 길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 4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3대1(225석 대 75석)로 정했다. 심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기준 2대1은 아니지만, 현재 5.4대1인 불합리성은 대폭 개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50% 연동형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해 비례성을 대폭 강화했다. 비례대표 선출은 전국을 6개 권역(서울·인천경기·대전충남충북세종강원·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제주)으로 나눠 진행된다.

여야4당은 비례대표 선출 방식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추천절차를 당헌·당규로 정하고 이를 선거일 6개월 전 선관위에 제출하고 공표키로 했다.

권역별 비례대표 배분 방식은 50%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산식을 선관위가 적용해 각 당 의석이 배분된다고 심 위원장은 밝혔다. 여야4당은 선거연령은 18세 이하로 조정되고, 권역별로 2개 이내 순위에 석패율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심 위원장은 “이번 선거제도 개편안은 비례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 상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가졌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이날 회동에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선거제 개혁안 등을 놓고 협상할 것을 제안했지만, 나 원내대표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제도는 국회 선진화법 상 부득이 한 경우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선거법은 권력 야합적이고 이런 것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는 것은 권력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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