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목포 산정공원, 특례사업으로 개발

입력 2019.03.18. 14:56 댓글 0개
우선대상자에 서희건설 컨소시엄
1855가구 규모 공공주택 건설
목포 산정공원 특례사업 조감도. 서희건설 컨소시엄 제공

목포 산정근린공원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개발된다.

전체 47만㎡ 부지 중 78%는 공원으로 조성되고 나머지에는 1855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이 건설될 계획이다.

목포시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시민공청회를 거쳐 오는 9월까지 수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18일 목포시에 따르면 연산동 산정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진행중이다. 시는 최근 우선협상대상자로 ㈜서희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서희건설 컨소시엄은 제안서를 통해 총 5천4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전체 공원면적의 78%를 공원시설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22%에 1855가구의 공공주택을 건설해 분양한다고 밝혔다. 공원 시설로는 산정하모니센터, 핑크가든, 숲속놀이터, 반려동물놀이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시민공청회를 거쳐 오는 9월까지 사업자 제안 내용 수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시는 산정, 용라, 안장산 등 모두 7개 근린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지로 검토했지만 산정공원만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다.

통합뉴스룸=이삼섭기자 seobi@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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