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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구속부상자회 명칭 변경…공법단체 설립 추진

입력 2019.03.18. 11:43 수정 2019.03.18. 11:48 댓글 0개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가 18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칭을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로 변경하고 공법단체 설립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2019.03.18.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가 명칭을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로 변경하고 공법단체 설립 추진에 나선다.

5·18구속부상자회는 18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 정기총회에서 명칭을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로 바꾸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5·18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보상법)에 따라 구속부상자회에는 5·18 부상자(장해등급으로 보상을 받은 자)와 기타 희생자, 방계 유족이 혼재돼 있다. 2004년 국가보훈처는 보상법을 근거로 사단법인 구속부상자회를 인가해줬다"고 설명했다.

또 "다만, 5·18 예우법상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가 공법단체를 만들기 위해선 방계 유족을 제외해야 한다"며 "이에 공로자회 회원의 자격을 부상 등급 없는 기타 희생자(예우법 4조3항)로 정관을 개정했다. 장해 등급을 받은 부상자 2000여 명은 기존 부상자회로 입회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가짜 5·18유공자 운운하는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공법단체를 설립하는 것"이라며 "5·18 부상자회가 부상자(현 구속부상자회 회원) 편입과 새 집행부 구성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5·18 3개 단체를 공법단체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3개 단체가 각각 공법단체로 지정돼 국가로부터 사업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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