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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회고록 민사재판서 명예훼손 당사자 적격 '공방'

입력 2019.03.15. 16:10 수정 2019.03.15. 16:33 댓글 0개
광주고법서 항소심 두번째 공판준비기일 열려
형사재판과 같은 날 민사재판도 진행하기로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재판이 15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가운데 원고·피고 측 소송대리인들이 명예훼손의 당사자 적격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5·18 기념재단,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5·18 구속부상자회,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 오월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는 전 씨와 전재국 씨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심 법원은 회고록에서 문제가 된 표현들을 모두 삭제하고 오월단체에 각 1500만 원 씩 총 6000만 원을, 조 신부에게는 1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전 씨 측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 김두희 판사는 이날 오후 2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전 씨 측 소송대리인은 "회고록 중 어느 부문이 오월단체를 지칭하고 있는지 밝혀달라"고 원고 측에 주문했다.

또 "회고록에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내려와 일으킨 폭동이라고 기술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전 씨의 회고록은 오월단체를 특정해 기술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명예훼손과 손해배상도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전 씨의 회고록은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참가자 전체를 비하하고 있다. 오월단체는 5·18 민주화운동을 선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양의 가치도 훼손했다"고 반박했다.

재판장은 양 측의 주장을 들은 뒤 오는 4월8일 오후 4시 제3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전 씨의 형사재판 일정에 맞춰 같은 날 민사재판도 진행키로 한 것이다.

한편 1심은 "전 씨의 주장처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 일 수 있다. 국민 각자는 다양한 출판 활동을 통해 5·18에 대해 여러 견해를 피력할 수 있지만, 각자가 서로 다른 견해를 밝히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 고증을 거친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역사의 왜곡일 수 밖에 없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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