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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이문기 실장 “공시가 현실화율, 내년에도 적극 개선”

입력 2019.03.14. 18:44 수정 2019.03.14. 19:05 댓글 0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변동률은 지난해 5.02%에서 약 0.3%p 상승한 5.32%다. 2019.03.1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박영환 기자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4일 오후 “(단독주택) 현실화율을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문기 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올해 공동주택 공시예정가’ 설명 브리핑에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유형간, 지역별 가격대별 형평성을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실장은 다만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을 공동주택 수준으로 올리는가’는 질문에 대해 “(단독주택을) 한꺼번에 공동주택과 맞출 수 없다”며 “서민층 부담문제가 있어서 그 안에서 점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의 이러한 언급은 '주택유형간, 지역간, 가격간' 형평성 제고라는 현 정책 기조는 내년에도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가겠지만,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을 내년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수준으로 한꺼번에 올리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으로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얼마나 늘었는 지'에 대해 “9억에서 30억이 21만 8000호이고, 30억 초과가 1200호”라며 “21만9000호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 납부 대상 아파트가) 지난해는 14만호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실장은 “공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 주택 수가 나와도, (이 주택이) 새로운 종부세 부과 대상은 아닐 수 있다”면서 “작년 국세청 자료를 보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수가 33만호 정도로, 1주택 보유자들이 26%, 다주택자가 74%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5월에 전체적인 자료가 공시되면 인별 과세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나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날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예정가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이나 토지에 비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유형간 형평성 차원에서 전체 평균 현실화율을 작년 수준인 68.1%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세 12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은 약 3.9%로 집계됐다“며 ”특히, 시세 6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은 상대적으로 시세 변동보다 더 낮게 산정했다”고 말했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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