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위탁선거법 개정 시급하다"

입력 2019.03.14. 17:16 수정 2019.03.14. 18:03 댓글 0개
‘기울어진 운동장’ 여전
예비후보제 신설 등 개선
조합장을 새로 뽑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 지난 13일 오후 광주시 서구선관위원회 개표소에서 선거 관계자들이 개표를 하고 있다. 임정옥기자 joi5605@srb.co.kr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결과 ‘현직 프리미엄’ 강세가 뚜렷하게 나타나 위탁선거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현행대로 조합장 선거가 치뤄진다면 현직 조합장 당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14일 광주시선관위 등에 따르면 현재 조합장 선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위탁선거법은 단위조합별로 시행하면서 발생한 돈 선거를 근절하고 선거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14년에 제정, 이듬해 제1회 조합장선거에 처음 적용됐다.

이후 선거과정과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했다는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알권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보장 측면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직선거와 달리 조합장선거는 예비후보자 등록제가 없어 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연설회, 토론회가 열리지 않는 탓에 조합원에게 얼굴이 알려진 현직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탁선거법 개정 목소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제1회 조합장 선거 이후 중앙선관위와 농협 등이 위탁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2017년과 2018년 잇따라 ‘예비후보 제도 신설’과 ‘배우자의 선거운동 허용’ 등을 담은 위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으로 답보 상태에 놓였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도 ‘현직에 유리한 선거’라는 점이 증명됨에 따라 시급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김현주기자 5151khj@srb.co.kr

한 조합원은 “한 조합당 유권자만 수천명에 달하는데 후보자가 2주도 채 되지 않는 기간동안 직접 만나서 명함을 돌리거나 문자 등 간접 공보물을 보내 자신을 홍보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선거운동 장소 역시 선관위가 인정하는 총회나 대의원회 개최지로 한정돼 있어 사실상 신인 후보자의 입과 발이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선거라는 것이 공정하게 치뤄져야 하는데 현재 위탁선거법은 현직 유리하다”며 “3회부터는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광주·전남선관위는 향후 위탁선거법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광주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문제가 되고 있는 위탁선거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현주기자 5151khj@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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