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설>‘5·18 특별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당연하다

입력 2019.03.14. 16:28 수정 2019.03.17. 20:54 댓글 0개
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80년 광주의 5월은 그 참혹함을 겪고도 끝나지 않은 채 현재 진행형이다. 진상규명은 커녕, 40여년 가까이 왜곡과 폄훼, 능멸이 반복무쌍하게 이어지고 있다.

오랜 세월 온갖 고초를 이겨내고서야 진상 규명의 단초가 마련됐다. 지난해 3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5·18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법에 따르면 진상규명조사 활동은 같은 해 9월 시작됐어야 했다. 여야 각 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조사위원들(9명)이 활동에 들어갔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조사 위원 추천(3명)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조사위 출범이 지연됐다. 뒤늦게 추천한 조사위원들 마저 극우 편향적 과거 발언 등으로 논란을 낳았다. 대통령은 한국당이 추천한 2명을 자격 미달의 사유를 들어 임명을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구했다. 이에 한국당은 “추천위원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며 자격 요건 서류를 추가해 기존의 후보를 다시 추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위원 추천을 질질 끌어오다 자격미달의 인사를 추천해놓고 이를 고집하는 것은 몽니 아닌 몽니다. 이는 진실 규명을 돕는게 아니라 아예 드러내놓고 훼방하겠다는 블측한 처사다. 그들의 몽니와 훼방으로 진상 규명이 지연되면서 왜곡과 폄훼는 갈수록 그 도를 높여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5·18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당초의 특별법은 조사위원이 모두 선임되어야 진상조사위가 출범할 수 있게 규정했다. 한국당이 조사위원을 둘러싸고 계속 고집을 피운다면 조사위 출범시기 조차 가늠할 수 없다. 개정안은 위원 정원 2/3가 선임되면 조사위 활동이 가능하도록 바꾸었다.

몽니를 부리는 한국당이 이같은 개정안 통과에 협조할 리는 만무다. 그 날의 진실 규명을 훼방하려는 의도라면 추천권마저도 박탈해야 한다. 민주당 등 4당은 개정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하는게 마땅하다. 뒤틀린 역사를 바로 잡고 정의를 곧추 세우는데 전력을 기울이길 바란다.‘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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