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친권행사 남용

입력 2002.01.18. 08:55 댓글 0개
부동산법률 열린합동법률사무소사법연수원 제35기
사망 손해배상금 상속권자에게 귀속 저의 부모님은 2년 전 이혼한 후 아버지는 재혼을 하였고 저는 아직 고등학생으로 어머니와 함께 외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6개월 전에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아버지는 저의 친권자라 하며 제 앞으로 나온 어머니 사망보상금과 위자료를 수령·관리할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보상금을 악용할까 걱정입니다. 따로 방법이 없을까요? 먼저 답을 드리자면 모친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상속권자인 귀하에게 귀속됩니다. 하지만 귀하는 아직 미성년자인 관계로 그 재산을 관리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있어야 합니다. 현행 민법에 의하면 귀하에 대한 친권자는 아버지가 되므로 재혼을 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를 수령·관리하겠다는 주장은 하자가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친권상실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므로, 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친권자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거나, 친권대행자를 선임하는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친권상실의 선고가 있으면 후견이 개시되는데 귀하의 외가중 직계존속이거나 직계존속 중 가장 최근친이라면 귀하의 법정후견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행위가 ‘친권의 남용’ 혹은 ‘현저한 비행’이 되느냐 하는 것은 개별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고, 획일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외관상 친권자가 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친권자의 그 동기가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나 자(子)의 교육을 위한 것이었다면 친권남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현저한 비행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성적(性的)품행이 나쁘거나 음주·도박 등으로 인하여 자(子)의 보호·교육에 해가 되고, 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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