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가해자를 구속시킬 수 있나요?

입력 2002.01.16. 09:51 댓글 0개
부동산법률 열린합동법률사무소사법연수원 제35기
주거없고 증거 인멸 등 사유 있어야 저는 광주 동구 산수동 소재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영업용 택시에 충격당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 10개 항목에 해당되는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구속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해 운전자는 여전히 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택시기사를 구속시켜야 합의보기도 쉽고 합의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구속을 시키라고 하는데 정말 제가 구속시킬 수 있는 건가요. 몇몇 사람들은 피해자가 원하면 가해자를 구속시킬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해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 구속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의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고,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는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가해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정한 주거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검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면서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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