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설> 그의 죄업을 사죄하고 참회할 마지막 기회다

입력 2019.03.10. 14:55 수정 2019.03.10. 16:27 댓글 0개
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그가 다시 역사적 법정에 선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등의 혐의로 1996년 1심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지 23년만이다. 1심은 사형선고를 했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데 이어 특별사면까지 혜택 아닌 혜택을 입었다. 국민대화합이라는 명분으로 김영삼 정부가 국민 대다수의 반대 여론을 외면하고 내린 결정이었다.

그래서일까. 지금껏 전두환씨는 당당하다. “5·18 씻김굿의 제물”, “5·18 발포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등 전국민적 분노를 야기한 발언에 그의 부인 이순자씨는 “민주화의 아버지”라는 망발을 서슴치 않았다.

광주의 양심이었던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출판 및 판매금지 처분을 내린 자신의 회고록(2017년 4월 3일)을 통해서 였다. 그의 회고록은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가 없었던 만큼 이를 목격했다는 조 신부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오월 단체와 유가족은 전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나섰다. 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다양한 자료와 여러 진술 등에 바탕해 1980년 광주에서의 헬기 사격을 사실로 결론짓고 허위 표현을 일삼은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전 씨는 수차례의 재판 연기 요청과 관할지 다툼, 건강 상의 이유 등을 내세워 법정 출석을 회피했으며 법원은 강제 구인영장을 발부하기에 이르렀다.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재판에 전씨가 그의 건강을 염려한 부인 이순자씨와 동행한 상태로 출석한다고 한다. 국내외 눈길이 쏠리는 이번 재판에서 그의 사죄와 참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헬기 사격과 관련한 법의 엄중한 심판은 물론이고 80년 광주 학살의 진실을 밝히고 사죄와 참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불의의 세력들과 함께 권력을 찬탈하고 선량한 시민들을 무참하게 학살한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광주시민들과 대다수 양심적인 국민들은 의연한 자세로 그의 재판정 출석과 행위 및 발언을 지켜볼 터이다. 인생을 마무리하는 마당에 역사와 법 앞에서 사죄와 참회로 그의 죄를 씻어내길 바란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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