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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화재' BMW 손배소송…조사단 발표에도 지연

입력 2019.03.08. 13:16 수정 2019.03.08. 14:14 댓글 0개
BMW 차량 결함 알면서 축소했다며 소송
소비자 측 "설계 바꿔 화재 위험 커졌다"
BMW 측 "구조상 문제 화재 발생은 아냐"
法 "형사·행정 소송 결과 지켜보고 진행"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국토부는 BMW코리아가 차량 화재와 관련, 총 42개 모델 2만여 대에 대해 추가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BMW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 앞으로 빨간색 신호등이 켜져 있다. 2019.01.2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주행 중 화재사고로 문제가 된 BMW 차량 화재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이 민·관합동조사단 결과에 따른 형사·행정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8일 BMW 소비자 이모씨 등 8명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씨 등의 대리인은 "BMW가 차량의 설계구조를 바꿔서 출력은 좋아진 반면 화재 위험이 커졌다"며 "형사·행정 소송을 결과를 기다리다가 민사 소송은 계속 연장되는 측면이 있다. 피해구제의 신속성 측면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BMW 측 대리인은 "구조상 문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전문가들도 같은 입장을 보인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무작정 민·관합동조사단 결과가 나왔으니 소송을 청구한다는 것은 민사소송 구조와 맞지 않다"며 "민사 사건은 수사할 수 있는 강제력이 없어 진행되고 있는 형사·행정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진행해야될 것으로 보인다"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2차 변론기일을 사건을 진지하게 볼 충분한 시간을 가진 뒤 오는 5월24일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BMW가 차량내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에 균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직적으로 은폐·축소했다고 이 소송을 제기했다.

BMW 화재 원인을 조사해온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해 12월24일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BMW가 엔진결함을 알면서도 숨기고, 리콜도 제때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조사단은 이미 2015년에 BMW 독일 본사에서 EGR 냉각기 균열을 해결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된 점에 주목하며 지난해 7월에야 화재 원인을 인지했다는 BMW 코리아의 주장이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BMW가 올해 상반기에 제출해야 했던 기술분석자료를 최대 153일이나 늦게 제출한 것도 결함을 은폐하려 한 시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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