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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개학 연기도 잘못"…학부모단체, 한유총 고발한다
입력 2019.03.05. 06:00 수정 2019.03.05. 06:08 댓글 0개4일 개학 연기한 239개 유치원 대상
한유총은 선언 하루 만에 연기 철회
"하루 개학 연기했어도 법 위반 소지"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학부모단체가 1학기 개학 무기한 연기 계획을 철회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5일 검찰 고발을 강행한다.
학부모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한유총 앞에서 '한유총의 불법 집단행동 고발 기자회견'을 연다. 이어 오후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다. 혐의는 공정거래법과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이다.
이 단체는 한유총이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단 행동에 나섰던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한유총은 에듀파인 거부 방침을 이어오다 개학 연기 방침을 선언한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사립에 맞지 않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수용한다"고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또 한유총의 집단 휴업 행위가 개학일을 늦추면 반드시 자문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유아교육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한유총은 1학기 유치원 개학 첫 날인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한유총이 전개했던 개학연기 준법투쟁을 조건없이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비록 하루 만에 철회했지만 아이들의 교육과 등원을 볼모로 수차례에 걸쳐 집단 휴·폐업을 예고하고 결국 실행한 행위 자체가 아동학대에 준하는 범죄행위라고 보고 이날 검찰에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상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상근활동가는 "4일 개학 연기를 한 239개 유치원을 고발할 계획"이라며 "하루 개학 연기를 했어도 공정거래법·유아교육법·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볼 소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한유총을 향해 "아동인권을 부디 먼저 새기고 유아교육을 제대로 배우라"며 "식상하고 명분 없는 논리는 그만 거두고 유아교육의 현장으로 돌아가 기본부터 익혀야 앞으로 증가할 국공립 기관과 변화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촉구할 계획이다.
이어 "휴원, 입학 연기, 폐원은 투쟁이라는 용어를 쓸 대상이 아니며 방법론으로도 옳지 않다"며 "이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한유총은 해체해야 한다"고 꼬집을 예정이다.
jo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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