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밥그릇의 주인논쟁

입력 2002.01.10. 08:43 댓글 0개
부동산법률 열린합동법률사무소사법연수원 제35기
박씨는 유명한 골동품감정사이나 그리 감정이 고운 편이 아니다. 어느 날 박씨는 고향에서 며칠 묵은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농부의 집을 지나치던 중 적어도 몇 백년은 묵은 귀중한 골동품으로 보이는 낡은 밥그릇을 발견하였다. 박씨는 주인이 시골사람이라 밥그릇이 귀중한 골동품이라는 것을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거저 이를 취할 목적으로 곰곰히 그 방법을 생각하고 있던 중 주인이 밥그릇을 개밥그릇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개를 사면 밥그릇은 거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개를 샀다. 그런데 주인이 밥그릇 때문에 개장사를 오랫동안 할 수 있었다고 거절을 하지 않는가? 박 교수는 개를 삼으로써 개 밥그릇도 산 것일까?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시켜 보조적으로 이용하는 수가 많은데, 그 물건을 주물이라 하고 보조적인 물건을 ‘종물(從物)’이라 한다. 예를 들면 배와 노, 자물쇠와 열쇠, 시계와 시계줄의 관계는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있다. 이처럼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하여야 하고 주물에 부속되어야 한다. 물건을 주물과 종물로 구별해 보는 실익은 주물의 처분이 있었을 때 종물의 법률적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민법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운명을 같이 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자물쇠를 산 사람은 비록 열쇠를 산 것은 아니지만 열쇠까지도 인도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와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개와 밥그릇은 소위 주물과 종물의 관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개를 샀다고 해서 밥그릇까지 산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주물·종물법은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 적용된다. 따라서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이자채권도 함께 양도된다. (문의:233-2366)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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