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송정공원에 어떤 아파트 들어설까

입력 2019.02.26. 17:06 수정 2019.03.01. 11:53 댓글 5개
송정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재추진
비공원시설 진입도로 확보 등 조정

지난해 5월 실시한 6개 공원에 대한 ‘2단계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 공고에서 유일하게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은 송정공원 특례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산구 소촌동 일원 53만6천274㎡ 면적의 송정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재추진하기 위해 이날 다시 제안 공고를 냈다.

송정공원은 1975년 최초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체육시설(궁도장, 테니스장 등)과 교양시설(도서관 등) 등이 들어섰지만 주변 대부분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로 남아있는 상태다.

지난해 제안공고 당시에는 비공원시설 진입도로 미확보와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한 아파트 세대수 축소 등 수익성 감소를 우려해 사업자 참여가 저조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공원시설 위치 조정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컨소시엄 포함) 참여 제한 ▲제안서 토지가격 산정기준 공시지가 3.5배 적용 등으로 제안사업 공고를 변경했다.

또 도시공원 일몰제 시한을 고려해 제안 공고기간을 당초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3월18일 특례사업 제안서 제출 의향서 접수, 4월 26일 제안서 접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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