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기고>안전한 겨울을 보내기 위한 화재안전수칙

입력 2019.02.24. 15:42 수정 2019.02.25. 03:22 댓글 0개
독자 발언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긴 겨울의 끝자락 이제 입춘과 우수가 지나고 아직 추운 겨울이지만 강한 햇볕과 가끔은 따뜻한 바람도 느낄 수 있는 시기이다. 겨울철 난방용품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빈번한 만큼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용품 안전사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라남도 소방본부 화재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겨울철(11∼2월) 화재를 분석한 결과 전남지역에서 2,741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인명피해는 114명이였다. 그중 화목보일러, 난로, 전기장판, 전기히터 등 난방기로 인한 화재는 196건으로 인명피해 9명, 15억여 원의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겨울철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 화재예방을 생활화하고, 소화기 등 자율소방시설 점검을 통한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먼저 난방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장판, 히터 등을 사용 후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콘센트를 빼놓는다. 옷장, 이불, 소파 등 가연성물질 가까이에서는 난방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콘센트나 전기제품과 거리를 두어 사용하도록 한다.

화목보일러의 위험요인으로는 온도조절 안전장치가 없는 보일러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연료 투입시 과열에 의한 복사열에 의해 주변 가연물에 착화 될 수 있으며, 타고남은 재가 방치된 상태에서 바람이 불 경우 불티가 날려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화목보일러 안전사용을 위해서는  나무 등 가연물은 보일러와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하며, 지정된 연료만 사용하고, 투입구 개폐 시 화상에 주의하도록 한다. 특히 보일러실 옆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초기화재에 대비하도록 한다. 

겨울철 수도배관이나 계량기 등의 동파방지를 위하여 배관에 설치하거나 농업용으로 비닐하우스 등에서 보온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설치하는 전기열선의 화재위험 예방을 위해서는 열선에 충격을 주거나 열선을 겹쳐 사용하지 않는다. 열선에 옷가지나 스티로폼 등의 보온재로 감지 않도록 한다. 열선 주위에 탈 수 있는 가연물을 두지 않도록 하며, 온도조절기 등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충격에 주의한다. 사용하지 않거나 외출 시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도록 한다. 

안전한 겨울을 위하여 겨울용품인 전기히터·전기장판, 전기열선, 화목보일러 등 사용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화재를 예방하도록 하며, 특히 각 가정 및 사무소 등 생활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소방차 도착 전 초기화재에 대비하도록 하자. 김종태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장)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