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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주상복합 면적, 상업시설↑·주거시설↓ 적용
입력 2019.02.24. 13:18 수정 2019.02.25. 06:47 댓글 1개비주거시설 의무 면적 10%→15% 상향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제외
광주시가 상업지역 비주거시설 의무면적을 확대한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상업지역에 건립되는 주거복합건물에 대한 주거비율을 낮춰 조망권 등 도시문제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가 지난 20일 광주시의회 본의회를 통과했다. 3월15일 공포한다.
현행 ‘국토계획법’ 및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의 경우 전체 면적대비 10% 이상을 비주거(상업) 시설하고 주거용도를 90%까지 아파트 등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규모 고밀 주거단지가 형성되고 학교 및 기반시설 부족, 경관문제, 상업지역이 주거지화 되는 토지이용 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상업지역 용도용적제를 개선해 학교·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대규모 고밀주거지화 방지로 주거 쾌적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번 조례안은 상업지역을 본래 취지에 맞게 활성화하면서 주거와 상업을 조화롭게 건립하기 위해 타 광역시에 앞서 선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 내용은 ▲상업지역 본래의 용도에 맞게 비주거시설의 의무 면적을 10%에서 최소 15%로 상향 ▲ 비주거시설 의무 면적에서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제외 ▲주거용도에는 준주거 용적률 400%로 최대치를 적용하고 상업 활성화를 위해 비주거 용도에 상업지역 최대 용적률을 차등해 적용하는 사항 등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그동안 시민 공개 토론회 및 전문가 간담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등을 거쳤다.
이와 관련, 지역 경제단체는 지역 경제가 악화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등을 비주거시설 면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타 광역시 추진사항, 시의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반영했다.
광주시는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가 시행되면 상업시설 활성화, 상업지역 아파트화를 방지해 주거 쾌적성 확보 및 도시기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범수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이번 개정은 상업지역 지정목적에 맞게 상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주거도 조화롭게 이뤄지도록 하자는 혁신적인 도시계획 정책의 하나다”고 말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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