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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환경 단속

입력 2019.02.24. 12:00 댓글 0개
정부, 25일부터 3월22일까지 4주간 진행
교통·식품·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 점검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의 위해 환경을 집중 점검·단속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중앙부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700여개 기관과 함께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의 안전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5일부터 3월 22일까지 4주간 진행된다.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안전 관리가 취약한 5개 분야가 중점 점검·단속 대상이다.

교통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보호자 탑승 의무 등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을 살피게 된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는 등·하교 시간대 인력을 집중 배치한다.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 주변지역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신·변종 업소의 불법영업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업소 적발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한다.

식품안전 분야는 불량 식자재 공급 차단과 불량식품 판매 근절을 위해 학교매점·분식점 등 조리판매 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지도·점검한다.

제품안전 분야는 어린이가 자주 방문하는 문구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제품이 유통되는지를 살핀다. 적발 시 현장에서 시정요구를 하고 미이행 시 판매중지 등의 행정조치를 한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이동식 불법광고물을수거하게 된다.

정부는 또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안전예방 캠페인을 벌인다.

주민이 발견해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또는 홈페이지(safetyreport.go.kr)로 신고한 학교 주변 위해요인은 담당기관을 통해 7일 이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정부와 민간단체가 함께 학교 주변 안전 취약 요소를 찾아내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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