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법원, 청약통장 소유자 위장전입시켜 아파트 당첨시킨 '떴다방 업자' 집행유예

입력 2019.02.24. 11:18 수정 2019.02.24. 14:47 댓글 0개

【대구=뉴시스】 강병서 기자 =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외지의 청약통장 소유자를 대구로 위장전입시켜 아파트를 분양받은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청약통장을 가진 2명을 대구로 위장전입시킨 뒤 같은 해 수성구에서 아파트 2가구를 분양받아 주택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달아났고 위장전입시킨 사람들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형사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kb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