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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난개발방지·지역균형' 도시계획 기준 마련

입력 2019.02.24. 11:12 수정 2019.02.24. 12:03 댓글 0개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전남도청 전경. 2018.03. 08 (사진=전남도 제공) praxis@newsis.com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저성장시대에 지속가능한 친환경 발전 방향에 따라 공공복리와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남도 용도지역 결정 검토·심의기준’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전남도 용도지역 결정 검토·심의 기준’은 지역별 균형발전과 건강한 도시발전에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시·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정합성 확보 ▲주변 용도지역과 과도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개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의 구체적 토지이용계획 등이 수립된 경우 적정 용도지역 결정 등이다.

전남도는 또 인구 증가시대 양적 확산을 중심으로 이뤄진 확대 도시계획을 수립하던 과거에 비해 안정적이고 저성장시대에 적합한 합리적 체계를 갖추는데 초점을 두고,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압축도시 조성을 위해 외곽 개발을 억제하고 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등에 용도지역 상향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전동호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고 인구 감소·고령화·저성장에 대비한 도시정책을 펼쳐나가면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건강한 도시 발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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