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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판매 개시…'적과' 위험 기본 보장

입력 2019.02.24. 10:33 댓글 0개
【서울=뉴시스】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은 2019년도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2019.02.24. (사진=NH농협손해보험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은 2019년도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은 다음달 22일까지 가입 가능하고 버섯 4종과 원예시설, 시설작물 22종은 11월29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과수 4종은 태풍, 우박, 지진, 화재는 물론 동상해(추위 및 서리로 인한 꽃눈 피해), 일소(햇볕 데임)피해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버섯 4종과 원예시설, 시설작물 22종도 자연재해와 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 피해 등을 보장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적과(좋은 과실을 얻기 위해 너무 많이 달린 과실을 솎아내는 것) 전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이 별도 특약 가입 없이도 기본적으로 보장된다. 농가가 필요에 따라 기본적으로 담보하는 재해 중 일부를 제외(부담보)할 수 있도록 해 농가의 선택권도 넓어졌다.

시설작물의 경우 올해부터 기상특보가 발령된 경우 피해율과 상관없이 보험금(자기부담금 제외)을 지급된다.

또 올해부터는 배추, 무, 파, 호박, 당근 등 5개 노지채소가 추가돼 재해보험 보장품목이 62개로 확대됐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약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준다. 자세한 설명은 가까운 농축협이나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농축협이나 품목농협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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