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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최저임금결정체계 개편 최종안 발표…'기업지급능력' 쟁점

입력 2019.02.24. 08:00 댓글 0개
임서정 고용부 차관이 직접 브리핑 예정
'기업지급능력' 포함 여부가 최대 쟁점
이원화 구조…위원 수·선정 방법 촉각도
구간설정위 의결 요건 강화 방안도 관심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오는 27일 오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초안에 포함돼 있었던 최저임금 결정기준 '기업지급능력' 항목이 최종안에도 유지될지가 최대 관심거리로 꼽힌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편 확정안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임서정 고용부 차관이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달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후 1월 전문가·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2월 초 확정안을 발표하려 했지만 계획이 한 달 가까이 늦어졌다.

고용부는 지난 14일과 20일 두차례나 개편안 발표를 미룰 정도로 심사숙고 해 왔다. 개편안이 최저임금 속도조절의 연장선에 있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컸던 만큼 다양한 변수를 두고 끝까지 신중을 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초안에서 공개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위원 구성 방식, 최저임금 결정기준 등 세부 내용을 놓고 조율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고용부 최태호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초안을 토대로 의견 수렴을 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안은 논의 초안 틀 안에서 조금씩 더하고 빼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최종안의 최대 관심거리는 '기업지급능력'이다.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 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이었는데 정부 초안에는 기업 지급능력과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 가운데 '기업 지급능력' 항목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노동계에서는 기업 지급능력을 수치화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낮추는 장치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대했고,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경제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기업 지급능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찬성했다.

정부는 이 같은 찬반 논란 속에 다양한 가능성을 적용해 가며 검토 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 과장은 "발표되기 전 까지는 모든 게 유동적"이라며 "기업지불 능력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위원 선정 방법과 위원 수도 관심거리다.

특히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최저임금 구간 범위를 설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느냐에 관심이 쏠린다.

초안에는 노·사 양측과 정부가 5명씩 모두 15명을 추천하고 노·사가 순차적으로 3명씩 배제해 9명으로 구성하는 방안과 노·사와 정부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 방안이 검토된 바 있다.

또 구간설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결 요건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은 만큼 이번 최종안에 반영될 지도 관심사다. 토론을 더욱 치열하게 유도해 구간 범위를 좁혀야 구간설정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구간설정위가 만들어지면 논의가 치열해 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의결 요건을 과반수에서 상향 조정해 최대한 타협을 모색하게 해 결정위원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정위원회의 경우 공익위원을 어떻게 선정할 지가 관심거리로 주목받아 왔다. 그동안 노사 대립 구도 속에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전원을 정부가 추천하는 방식이 비판을 받아온 만큼 국회 추천, 노사 단체 추천 방안 등이 거론 돼 왔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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