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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日사죄 못 받고 영원히 잠든 심선애 할머니
입력 2019.02.23. 11:29 수정 2019.03.27. 10:23 댓글 0개'배고픔·매질 고통, 역사 제대로 기억'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심선애 할머니가 끝내 일본의 사죄를 받지 못하고 영원히 잠들었다.
지난 21일 향년 89세로 눈을 감은 심 할머니는 23일 오전 광주 북구 시립 망월묘역에 안치됐다.
가족들은 하관예배를 통해 심 할머니의 명복을 빌었다. 일본의 진심어린 사죄를 받지 못한 채 눈을 감은 그를 애도했다.
심 할머니의 손자는 "(할머니는)강제징용 피해자라는 것을 밝히지 않으셨고, 5년 전부터 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시 상황을 털어놓았다.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1930년 광주 북구 북동에서 3남6녀 중 둘째로 태어난 심 할머니는 14세인 1944년 3월 광주 북정공립국민학교(현 광주수창초등학교)를 졸업했다.
같은 해 5월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로 끌려갔다.
심 할머니는 당시 "일본에 가면 돈도 벌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일본행 배에 몸을 실었다.
하지만 나고야의 생활은 기대와 달리 고통의 연속이었다. 비행기 부속을 다듬는 일에 배속돼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할당량을 맞춰야 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 허기진 생활의 연속이었다.
심 할머니는 생존 당시 "배고픔과 매질로 인한 고통이 가장 힘들었다"고 증언했다.
심 할머니는 해방 뒤 고향에 돌아 왔지만 오해를 살까봐 강제징용 피해자라는 사실을 털어놓지 않았다.
강제징용 고통을 겪은 남편을 만나 2남4녀를 뒀다. 남편이 1987년 세상을 먼저 떠나 홀로 자녀를 키웠다.
심 할머니는 강제징용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후생연금 기록 신청 소송에 참여했다. 지난 2015년 2월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일본연금기구가 199엔(한화 1850원) 지급을 결정하자 분노했다.
또 피해 할머니들과 함께 전범기업 미쓰비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해 지난해 12월5일 광주고등법원 승소를 이끌어 냈다.
미쓰비시 측의 항소로 소송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었지만, 심 할머니는 승소 최종 확정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20여 년 전 발병했던 파킨스병을 끝내 이기지 못하고 지난 21일 별세했다.
한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는 지난해 2월 말 기준 전국 5245명이며 광주 121명, 전남 544명이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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