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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배당 요건 완화…'친인척 로펌 사건'도 허용

입력 2019.02.20. 19:11 수정 2019.02.21. 08:31 댓글 0개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 개정
'재판부' 배당금지 → '주심'만 제외로
"배당형평성 유지"…재판공정성 우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9.01.2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대법원이 대법관 친인척이 근무하는 로펌 사건 등 특정 사건과 관련해 소속 재판부에도 배당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다만 해당 대법관은 주심에서 제외되며 심리에 참여하지 않는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 7조1항 중 특정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해당 대법관에게 주심 배당하지 않는다'로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당초 이 조항은 '해당 대법관이 속한 재판부에게 배당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었다.

그동안 내규에서 정한 기피 사유가 있는 대법관이 소속된 재판부가 관련 사건을 아예 맡지 않도록 해왔지만 주심 배당을 하지 않는 선으로 변경한 것이다.

해당 사건은 대법관의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와 대법관의 4촌을 넘는 친족이 법무법인 등 담당변호사인 경우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 등을 말한다.

다만 이와 관련된 대법관은 주심을 맡을 수 없고 사건의 심리에서도 제외된다. 소부는 대법관 3명 이상이면 구성이 가능해, 나머지 3명의 대법관이 사건을 맡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관련 대법관이 소속된 소부의 다른 대법관에게 사건이 배당되더라도 해당 대법관은 관여하지 않고 판결문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제척사유가 있는 사건 ▲검사 출신 대법관이 재직 당시 수사 등에 관여한 형사사건 ▲변호사 출신 대법관이 재직한 법무법인 등에서 수임한 사건(퇴직한 날부터 3년 내) ▲대법관이 파기환송·재심대상 판결에 관여한 상고·재심사건 등의 사건도 그 경우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은 대법관들이 교체되면서 배당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뤄졌다.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대법원 소부가 3개인 상황에서 관련 재판부를 제외하다보면 특정 소부에만 일이 몰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사건 배당부터 엄격히 지키려 한 재판 공정성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재 세 부에 고루 소속된 김선수·노정희·조희대·김재형 대법관은 4촌 이내 친인척들이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측은 "배당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대법관이 증가함에 따라 배당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용 방식을 변경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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