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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182건 적발
입력 2019.02.20. 17:56 수정 2019.02.20. 18:01 댓글 0개1천205개 공공기관 대상 전수조사…연루자 엄단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182건의 비리사례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는 서류전형과 필기시험에서 2위를 한 임원자녀를 면점에서 높은 점수로 최종 합격시킨 (재)전남테크노파크를 비롯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보이스피싱 사기범 자녀 채용청탁 의혹이 불거진 광주 김대중센터, 신규임용 과정을 부적정하게 진행했다는 지적받은 전남복지재단이 각각 수사의뢰와 징계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친인척 특혜 채용비리도 16건이 드러났다.
정부는 이중 부정청탁 및 친인척 특혜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을 수사의뢰하고 채용과정에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착오가 있는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2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11월6일부터 올 1월31일까지 약 3개월간 1천205개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채용비리를 전수조사 했다. 2017년 특별점검 이후 이뤄진 신규채용과 최근 5년 간 정규직 전환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했다.
유형별로는 신규채용 관련 비리가 158(수사의뢰 30·징계 문책요구 1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규직 전환 관련이 24(수사의뢰 6·징계요구 18)건이었다.특히 채용비리로 분류된 182건 가운데 16건에서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는 별도로 채용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규정 적용에 있어 단순 실수 등 업무 부주의 사례 2천452건도 적발했다.
채용비리 연루 의혹으로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모두 288명이다. 임원 7명 중 수사의뢰 대상자 3명은 즉시 직무를 정지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키로 했다. 나머지 4명의 문책대상자는 기관 규정에 따라 징계키로 했다.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검찰 기소 시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할 예정이다. 13명으로 추정되는 부정합격자는 검찰에 기소되면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퇴출된다.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사람이 기소될 경우 즉시 업무에서 배제되고 재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퇴출된다.
채용비리 피해자(잠정 55명)에 대해서는 특정 가능 여부를 파악해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뿌리 깊은 채용비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채용비리자에 대한 징계 감경을 금지하고, 일정기간 승진 및 인사·감사 업무 보직을 제한할 방침이다.
일회성 적발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정례화 할 계획이다. 채용비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취약기관은 감독기관과 특별종합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매년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공직자에 의한 가족채용 특혜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 권익위원장은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일회적인 점검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수많은 구직자들의 눈물과 피땀 어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개선조치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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