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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임단협 타결…조합원 50.9% 찬성

입력 2019.02.20. 17:52 댓글 0개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20일 현대중공업 노조가 대우조선해양 인수 반대 파업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2018년도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함께 실시한 가운데 이날 오후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사내체육관에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9.02.20. (사진=현대중공업 제공)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현대중공업 노사가 20일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9개월여 만에 타결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50.93%의 찬성으로 합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2차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4만5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올해 말까지 고용 보장 ▲성과급 110% 지급 ▲격려금 100%+300만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 확대(700%→800%) 등으로 1차 합의안에 비해 기본급이 인상됐다.

타결시 조합원 1인당 평균 지급액은 기본급 143만2722원과 성과급 228만8814원, 격려금 503만5740원 등 총 875만7276원이 될 것으로 회사는 추산했다.

현대중 노사는 지난해 5월8일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으로 7개월여 교섭한 끝에 지난해 12월27일 1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1차 합의안은 지난달 25일 실시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62.8%의 반대로 부결됐다.

현대일렉트릭도 이날 찬반투표에서 54.04%의 찬성으로 기본급 4만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성과급 142% 지급, 격려금 100%+200만원 지급 등을 담은 합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함께 실시된 대우조선해양 인수 반대투쟁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현재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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