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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단체 "타다·풀러스는 불법…운행 중단해야" 주장

입력 2019.02.20. 14:47 댓글 0개
"사회적대타협 기구, 어떤 타협도 못 해"
타다, 승객 호출시 11인승 승합차가 서비스
현행법, 승합차엔 운전자 알선 예외적 허용
【서울=뉴시스】김은비 수습기자 = 택시비대위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불법 카풀 저지 집회를 개최했다. silverbi77@newsis.com 2019.02.20.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김은비 수습기자 = 택시단체가 20일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와 카풀(승차공유) 서비스 '풀러스' 운영을 멈추게 해달라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택시노조)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택시업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당사 앞에서 약 6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열었다.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동지들의 아까운 목숨이 희생되는 걸 더이상 좌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며 "집권당 민주당은 지금 바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소집해서 '풀러스'와 '타다' 영업을 금지하라"고 밝혔다.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택시 기사들이 얼마나 더 죽어야 우리의 답을 듣겠나"라며 "카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민주당과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잇따른 분신 등 택시업계의 반발로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 출시를 잠정 중단했지만 업계는 '타다'와 '풀러스'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타다'는 승객이 호출하면 11인승 승합차가 와서 태워다주는 서비스로, 승차 거부가 없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운전자가 승객의 호출을 받고 목적지를 확인한 뒤 수락하는 기존의 택시 시스템과 달리 '타다'는 출발지에서 가장 가까운 차량을 호출 즉시 배차한다. 운전자는 승객을 태우기 전엔 목적지를 알 수 없으며 운행 시간에 따라 회사에서 시급을 받는다. 택시보다 요금이 20~30% 비싸지만 택시의 고질적 문제인 승차 거부가 없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회원이 30만명을 넘어섰다.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간부들은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와 VCNC의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지난 11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타다'도 업무 방해와 무고 혐의로 택시업계에 법적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타다'를 합법 서비스로 보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금지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린 사람에겐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택시업계는 여행 등 장거리 이동에서 렌터가 운행을 허용하기 위한 예외 조항을 '타다'가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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