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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는‘518버스’달리는데…광주는?
입력 2019.02.20. 14:38 수정 2019.02.20. 15:29 댓글 0개권영진 시장 사과발언 등 달빛동맹 기류에 아쉬워
광주시가 대구시와의 달빛동맹 차원에서 대구 2·28민주운동을 기념하는 228번 버스노선 신설을 검토했으나 사실상 어렵게 됐다.
최근 자유한국당 심장부인 대구시의 권영진 시장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발언에 대한 사과 발언을 올려 ‘달빛동맹’이 더욱 돈독해지는 계기였던 터라 아쉬움이 더 크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대구에서 열린 달빛동맹 민간협력위원회에서 “대구에는 5·18을 상징하는 518번 시내버스가 있다. 광주에도 대구 2·28민주운동을 상징하는 228번 버스 신설을 검토해 달라”는 제안이 있었다.
광주시 관련부서는 즉각 228번 시내버스 신설을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으나 최근 이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
광주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시내버스 번호를 부여하는데도 기준 체계가 있고 번호를 신설하려면 노선개편 등의 문제점이 뒤 따른다. 대구 518버스는 나름의 기준 체계에 따라 부여된 번호다”며 “무엇보다 228번 버스를 신설한다고 해서 광주시민들이 얼마나 대구 2·28민주운동을 알게 될지도 의문이고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사실상 신설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광주시는 이같은 관련부서의 내부 검토 결과를 올 상반기 열리는 달빛동맹 민간협력위원회에서 대구시측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228번 시내버스 신설은 정식 안건이 아니라 제안사항”이라면서 “달빛동맹의 취지를 살려 적극 검토했으나 관련부서에서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답변이 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지난 2013년3월 달빛동맹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한 이후 군 공항 조기이전 추진 등 5대 분야 30개 공동협력과제를 발굴해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양 도시는 관 주도로 추진해온 달빛동맹 교류협력사업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기 위해 ‘달빛동맹 민관협력 추진조례’를 제정해 2015년부터 달빛동맹 민간협력위원회를 구성, 공동협력과제 추진상황과 새로운 제안사항 등을 논의해 오고 있다.
달빛동맹 민간협력위원회는 광주시 15명, 대구시 15명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해마다 상반기 광주, 하반기 대구에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17일 페이스북에 “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저지른 상식이하의 망언으로 인해 5·18정신을 훼손하고 광주시민들에게 깊은 충격과 상처를 드려 한국당 소속 대구시장으로서 광주시민들께 충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로 인해 광주와 대구가 맺은 달빛동맹이 위축되거나 약화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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