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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 엄벌" 국민청원 잇따라
입력 2019.02.20. 14:16 댓글 0개【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전남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 가해자들을 엄벌해달라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친구를 하늘로 보낸 평범한 학생이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지난 19일 글을 통해 "피해자가 내 친구다. 바르고 웃음이 예쁘던 평범한 학생이었다. 아픈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답하고 자기 일처럼 속상해 하던 친구였다. 그런 아이가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혼자 죽었다"고 적었다.
이어 "가해자들은 지난해 9월 술 게임을 계획해두고 친구를 불렀으며 친구를 만나기 직전 숙취해소제를 마셨다. 술을 마시며 계속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아 술 게임에서 패하면 마셔 하는 일명 '벌주' 를 계속 마시게 했다. 그렇게 1시간 30분 이라는 짧은 시간에 친구 혼자 소주 3병의 양을 마시게 했다. 친구는 '알코올 과다 치사'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또 "부검결과 친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4%를 넘었다. 이후 친구는 사망했다. 쓰러진 당시 병원에 데리고 갔다면 살 수 있었다. 그렇게 친구가 쓰러지고 나니 가해자들은 친구를 성폭행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 지난 15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강간 등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18) 군과 A군의 친구 B(17) 군에 대해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6개월, 장기 4년·단기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의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성폭행(특수강간) 혐의만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만취토록 했다. 구토 뒤 실신까지 이르렀는데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성폭행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의 유족은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A 군과 B 군의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부검 결과에 따르면 급성 알코올 중독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의 사망이 예견될 수도 있을 만큼의 특별한 이상징후가 발견됐다는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들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 군 등은 지난해 9월13일 오전 2시10분께부터 오전 4시15분 사이 전남 영광 한 숙박업소에서 C(당시 16) 양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들은 술 마시기 게임 뒤 C 양을 성폭행 하기로 하고, 숙박업소에 투숙 뒤 C 양에게 다량의 술을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C 양은 같은날 오후 4시께 객실청소를 하던 모텔 주인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숨진 상태였으며 특별한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사망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없어 치사혐의가 무죄라는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다"고 반발했다.
이어 "사실 이 사건이 친구와 유가족을 위해 알려지지 않았으면 했다.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계기는 지금도 이런 범죄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 형량이 약할수록 이 같은 범죄는 늘어갈 것이다. 이런 아픈 일이 또 생기는 것을 막고자 청원을 하게 됐다. 청소년이 아닌 범죄자로 보고 강하게 처벌해달라"고 밝혔다.
청원 내용에 20일 현재 6만2000여 명이 동의했다. 이와 유사한 청원이 지난 19일 1건 더, 20일에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랐다.
이 청원인들 역시 "뉴스를 보다 화가 나 글을 올린다"며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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