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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도 후불교통카드 발급 허용된다

입력 2019.02.20. 11:49 댓글 0개
【서울=뉴시스】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에서 네 번째)과 제4기 현장메신저 대표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현장메신저 위촉식을 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19.02.20.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올해부터 만 12세 이상 청소년도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한 제3기 현장메신저 활동 성과를 소개했다.

현장메신저는 금융당국이 위촉한 소비자가 직접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건의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2016년부터 현장메신저를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 3기 현장메신저 활동을 통해 182건의 건의사항을 접수받았다. 이 가운데 118건에 대해 현장조치를 취했으며 33건은 검토 후 수용키로 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만 12~17세 청소년들도 5만원 미만의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정비키로 했다.

이는 청소년들이 선불형 교통카드를 사용하면서 예기치 못한 잔액부족이나 주기적인 충전 등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건의에 따른 것이다.

변액보험료 추가 납입분에 대한 수수료 발생여부를 소비자들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상품설명서에 변액보험료 추가납입분에 대한 수수료 부과사실을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장기미사용으로 거래가 정지되는 계좌는 미리 안내를 실시토록 하는 '사용중지계좌 전환전 의무알림서비스'나 '카드납부 가능 보험상품 공시' 등의 건의사항도 수용돼 현재 시행 중이다.

금융위는 올해부터 새로 활동을 시작할 4기 현장메신저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도 개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장메신저 105명 중 대표 7명에 대해 위촉장을 직접 수여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산업은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융당국이 직접 현장을 완전히 이해하는데 현실적 제약이 있는 만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현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메신저들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생생히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4기 현장메신저는 은행·금투·보험·여전 등 기존 금융권역별 구성에서 대표성 강화를 위해 특정계층 및 연령별 구성으로 변경됐다. 금융상식과 금융거래 경험이 풍부한 소비자를 우선해 계층 및 연령별로 나뉜 ▲소비자단체 ▲소비자패널 ▲청년·대학생 ▲장년층 ▲시니어 ▲법인대표 ▲금융사 직원 등 7개 그룹에 15명씩 총 105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그룹별로 분기당 한 차례 간담회를 열어 아이디어를 모아 제도개선이나 정책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올해부터는 현장메신저들과 상시적인 의견교환을 위해 온라인 소통창구도 개설된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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