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시의회 ‘새마을장학금 폐지’ 등 안건 34건 처리

입력 2019.02.20. 11:11 수정 2019.02.20. 17:10 댓글 0개
제275회 임시회 폐회

광주시의회가 ‘광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폐기 조례안’ 등 안간 34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올해 첫 회기를 마무리했다.

20일 광주시의회는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 열고 조례안 30건과 동의안 3건, 결의안 1건 등 총 3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시와 시교육청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청취했다.

상임위원회 별로 처리한 안건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 광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모자·부자 보건 조례안, 광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광주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지원 조례안, 광주시 김치산업의 육성 및 명품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교육문화위원회는 광주시 각급학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광주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김동찬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19년 한 해의 광주시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업무계획을 듣고 시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안을 처리하는 등 대단히 뜻 깊은 회기였다”며 “기해년 새해가 광주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마중물이 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김익주 의원은 ‘광주형일자리 성공에 이어 광주형 농촌일자리도 병행 추진해야한다’, 정무창 의원 ‘5·18역사왜곡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송형일 의원 ‘광주광역시 상수도·하수도정책 개선대책 시급하다’, 김광란 의원 ‘민선 7기 시정혁신, 이것부터 하자’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현주기자 5151khj@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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