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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원, 그레이스홀딩스에 한진칼 주주명부 열람·등사 허용

입력 2019.02.20. 08:50 댓글 0개

【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한진칼(180640)은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이 허용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진칼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7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해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해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회사 측은 결정 사유에 대해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의 주주로서 이 사건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구할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전했다.

hwahw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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