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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손실' 메가스터디 2심 일부승소…"운용사, 3억 줘야"
입력 2019.02.20. 06:00 댓글 0개선급금 사고 발생해 10억여원 손해 발생
선관주의 의무 등 들어 16억대 소송 제기
1심에서는 패소…"사고 원인 예측 어렵다"
2심은 "위험 대비하는 노력 보이지 않아"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손주은(58) 메가스터디 회장이 수십억원대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현대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손실 금액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8부(부장판사 정선재)는 메가스터디와 손 회장이 현대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현대자산운용은 메가스터디와 손 회장에게 각각 2억6200여만원, 8700여만원과 함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메가인베스트먼트를 운영하는 메가스터디는 지난 2013년 1월 현대자산운용의 원자재 중개사업 관련 펀드 상품에 60억원을, 손 회장은 20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원자재 회사가 선급금을 받은 뒤 구리 원자재를 제대로 납품하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메가스터디는 8억1700만원을, 손 회장은 2억7200만원 등 10억90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그러자 메가스터디 측은 선급금 사고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16억91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6년 9월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선급금 사고가 발생한 것은 거래 회사 담당 직원의 횡령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를 운용사로서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현대자산운용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운용사가 선급금 지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에 대비해 T사 등으로부터 담보 확보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해보면 선급금 지급 승인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집합투자업자로서 부담하는 투자자보호 의무 내지 선관주의 의무의 일환으로 'T사가 국내 중개상으로부터 구리를 매입함에 있어서 구리가 T사의 창고로 반입된 후에만 그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즉 입고 후 결제방식에 따라 구리 대금을 지급하도록 자금을 운용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2015년 중순부터 구리 원자재의 가격이 대폭 하락했고, 구리 중개사업을 하는 업체의 사업수익에 영향을 미쳐 메가스터디 측 투자원금 손실이 확대됐다"며 "선급금 사고 발생 당시 환매청구를 했다면 투자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 투자 판단에 따라 수익증권 일부만 환매하고 투자를 계속 유지했다"고 판단, 배상책임을 제한했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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