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이해찬, 5·18유공자 선정 배경 직접 밝혀

입력 2019.02.19. 18:42 수정 2019.02.20. 08:34 댓글 1개
"서울서 광주 고립 관련 시위 벌여"
"영향 미쳤다는 식으로 공소장 구성"
"무죄 판결에 따른 국가배상금 받아"
"의료 혜택이나 연금 받은 것 아냐"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기자간담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2.19.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강지은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자신이 5·18 유공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된 배경을 직접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인 중에 5·18유공자가 많지 않다. 우리당에는 저와 설훈·민병두 의원"이라며 "(이들은) 광주 현지에서 5·18로 희생당했거나 활동한 게 아니고, 당시 광주가 고립됐던 상황을 깨기 위해 서울이나 다른 곳에서 시위를 시도했던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고 수용생활을 했다. 그래서 유공자로 분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도 그런 케이스다. 광주에서 싸운 게 아니고 서울에서 서울대 시위를 제가 지시한 것처럼 해서 광주에 영향을 미쳤다는 식으로, 내란음모죄로 공소장이 구성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5·18 왜곡발언 사태 이후 온라인상에는 유공자 명단에 다수 정치인이 포함돼 유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유공자들이 받는 혜택도 부풀려져 알려지는 실정이다.

이 대표는 이런 현상에 대한 해명도 했다. 그는 "정치인으로서 유공자가 된 분들은 구속기간에 따른 국가배상이 있다. 국가배상은 무죄가 되면 자동으로 나온다"며 "배상금을 받은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나머지는 당시 고문으로 인해 몸이 아프거나 하면 의료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정도"라며 "저도 고문을 당했지만 병이 나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의료혜택을 받거나 연금을 받는 게 아니다. 자꾸 한국당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혜택을) 몰래 받은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는데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980년 6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에 연루돼 수감된 바 있다. 이 부분은 추후 무죄로 밝혀졌고 이로 인해 이 대표는 5·18 유공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jmstal0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1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