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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화장실 찾으러 공터 갔다"…경찰 조사서 진술

입력 2019.02.19. 18:38 댓글 0개
공개된 녹취록에선 "화장실 아니다"
경찰 조사서 "동승자 없었다" 진술도
사고 후 운전 이유는 "몰랐다" 주장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폭행과 협박 의혹을 받고 있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지난 17일 새벽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 중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2.1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손석희(63) JTBC 대표이사가 지난 16일 경찰 조사에서 작년 과천의 한 공터에서 발생한 차량 접촉사고와 관련, "화장실에 가려고 공터에 갔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과천 지인 집에 어머니를 모셔다드린 뒤 화장실에 가려고 공터에 갔다가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28일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화장실에 다녀오지 않았다'는 내용의 관련 녹취록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당시 녹취록에서 손 대표로 추정되는 한 남성은 화장실에 다녀왔냐는 프리랜서 기자 김모(49)씨의 질문에 "화장실 아니다"라면서 기사를 쓰지 말라는 내용의 대화를 이어간다.

그외에도 손 대표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동승자가 없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접촉사고 이후에도 2km 가량 운전을 한 이유에 대해 손 대표는 "사고가 난 지 몰랐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10일 오후 11시50분께 프리랜서 기자 김씨가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며 시작됐다.

김씨는 "2017년 4월16일 손 대표가 경기도 과천시 한 주차장에서 낸 교통사고 관련 취재 중 손 대표가 기사가 나가는 걸 막고 회유하기 위해 JTBC 작가직을 제안했으며, 이를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 대표는 자신이 김씨의 취업 청탁을 거절하자 김씨가 지나치게 흥분했고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접촉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김씨를 공갈 미수와 협박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김씨는 이달 7일 손 대표를 협박·명예훼손 혐의 등 혐의로 역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또 지난달 27일 김씨는 손 대표가 폭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2년간 월수입 1000만원을 보장하는 용역 계약을 제안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마포서는 손 대표 관련 모든 사건을 병합해 수사 중이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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