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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맹점에 처벌 기준·전례도 없이 '경고장'만 날린 금융위

입력 2019.02.19. 18:14 댓글 0개
"대형가맹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 요구시 여전법으로 처벌 가능"
구체적 처벌 가능 기준 안밝혀…실제 처벌한 전례도 없어카드사-대형가맹점 갈등에도 모니터링만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정부서울청사 내 위치한 금융위원회 모습. 2017.02.0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금융위원회가 카드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카드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대형가맹점에 경고장을 날렸다. 협상력을 무기로 카드사를 압박하고 있는 대형가맹점의 행태를 지적하며 처벌 가능한 법 조항까지 거론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수수료율 조정은 어디까지나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사적계약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법적 처벌도 구체적 기준 제시 없이 관련 조항이 있다는 정도로만 언급해 실제 해결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수수료 개편결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대형가맹점이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을 떠나서 협상력에 과도하게 의존해 수수료 인하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대형가맹점은 수수료율이 인상될 수 있지만 그동안 대형가맹점에 대해 지출되는 마케팅비를 현실적으로 부담해오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며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에 이뤄지고 있는 수수료 관련 논의는 대형가맹점에 대해서 지출되고 있는 마케팅 비용이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반영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카드사들은 지난달 말 연매출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2만3000곳의 대형가맹점에 오는 3월1일부터 수수수료율을 인상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현재 대형가맹점들이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는 1.8~2.0% 수준이다. 주요 업종별(2018년 상반기 기준)로 대형마트 1.94%, 백화점 2.01%, 통신 1.80% 등이다. 카드사들은 이를 2.1~2.3%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카드사의 마케팅비용 산정방식도 개선,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산정에 반영되는 적격비용(원가)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무이자 할부나, 할인, 포인트 적립 등 카드사 마케팅의 혜택을 대형가맹점들이 주로 누리면서도 그에 드는 대부분의 비용은 모든 가맹점이 공통으로 부담했다.

이 때문에 카드사 마케팅 혜택을 덜 누리는 중소가맹점의 부담이 되레 커지는 수수료 역진성과 수익자부담 원칙 위배 문제가 불거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실제 일부 업종의 경우 연간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 수입이 약 3500억원인 반면 해당 업종에 카드사가 지출하는 프로모션을 포함한 총 마케팅비용은 3600억원 수준에 달한다.일부 대형가맹점의 경우 100원의 카드결제시 1.7원 이상의 마케팅혜택을 카드사가 지급하고 있는 반면 결제액 100원에 대해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지출하는 수수료는 1.8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마케팅 혜택을 많이 받는 가맹점이 그만큼 관련 비용을 많이 부담하도록 수수료 산정 체계를 개편했다.

부가서비스 적립·이용과 직접 관련된 가맹점에 비용을 부과토록 하고 가맹점의 수수료 적격비용에 반영되는 마케팅비용 상한선을 매출액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한 뒤 500억원 초과 구간 상한을 올린 것이다.

이에 대형가맹점들은 카드수수료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고 현재 카드사와 일부 가맹점은 개별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국에는 카드사들이 수익 감소를 감수하더라도 대형가맹점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대형가맹점들이 내는 수수료가 카드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다. 만일 대형가맹점이 가맹계약 해지라도 들고나올 경우 카드사로서는 협상 주도권을 고스란히 내줄 수 밖에 없다.

금융위가 대형가맹점의 우월한 협상력을 무기로 한 과도한 수수료 인하 요구를 겨냥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윤 국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보면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 요구하는 경우에는 처벌도 가능하게 돼 있다"면서 법적 처벌 가능성까지 경고했다.

여전법 18조는 대형가맹점의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위는 해당 가맹점을 사법당국에 고발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위가 실제 처벌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갈등은 어디까지나 사적영역이기 때문에 당국이 개입할 수 없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어서다.

또 금융위는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 요구'의 구체적 판단 기준은 밝히지 않았으며 여전법 위반을 이유로 대형가맹점을 처벌한 전례도 없다고 했다.

윤 국장도 대형가맹점에 대한 구두 경고로 해석해도 되냐는 질문에 "카드사와 가맹점 간 계약은 기본적으로 자기 의사에 따라 하는 것이다. 다만 카드수수료를 적격비용에 따라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여전법의 취지나 원칙에 따라 양측간 수수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한 발 물러난 입장을 취했다.

그는 "논의 진행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수수료가 책정되지 않도록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형가맹점들이 수수료 인상을 끝까지 고수한 카드사에 대해서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의무수납제(카드 결제거부 금지)만 지킨다면 여전법으로 처벌하기도 어렵다.

윤 국장은 "가맹 계약을 해지해 특정 카드를 못쓰게 하는 게 여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문제"라며 "이것을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 요구로 볼수 있느냐는 세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수수료 개편에 따른 카드 부가서비스 개편 방안은 1분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

윤 국장은 "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3년)을 단축하는 문제는 이용자의 편의 부분과 관련이 있어서 무작정 단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단축 가능성을 카드 가입시 얼마나 충분히 설명했는지 실태 조사 중"이라며 "그 결과를 토대로 1분기 중에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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