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유 후보 낙선시키려 성추행 고소인 매수’ 유포한 50대 징역형

입력 2019.02.19. 15:31 수정 2019.02.19. 16:44 댓글 0개
법원 “고소인에 2차 피해 등 엄중한 처벌 불가피”

유두석 장성군수의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 ‘상대방 후보가 여성 운동원을 매수해 유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유 군수측 선거캠프 관계자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민주당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해당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으로 비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거 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는데다, A씨가 유포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성폭력 사건 고소인에게는 2차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가 2010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를 상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매체를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5일 오후 4시쯤 장성군 유 군수의 선거사무소에서 당시 경쟁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의 윤시석 후보 측이 유 후보의 강제추행 사건 고소인을 매수해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3천665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당시 유두석 군수의 선거캠프에서 홍보업무 등을 담당했다.

유 군수는 여성 군민들과 회식 자리에서 한 주민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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