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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온천 입욕권 건넨 기초의원 부부 벌금형

입력 2019.02.19. 14:38 댓글 0개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온천 입욕권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기초의원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 씨와 A 씨의 부인 B(55·담양군의회 의원) 씨에 대해 각각 벌금 250만 원과 90만 원씩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초순 담양에서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C 씨와 D 씨에게 각각 32만4000원 상당의 온천 입욕권 40매씩을, E 씨에게 40만5000원 상당의 입욕권 50매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지난해 4월9일 담양에서 선거와 관련 있는 F 씨에게 온천 입욕권 5매(4만5000원 상당)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커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B 씨는 선거 운동복을 입은 채 자신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면서 별다른 친분이 없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했다. A 씨는 적지 않은 가액의 기부행위를 했다. 이들의 기부행위에 선거 관련성이 높아 보이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B 씨가 기부한 입욕권의 가치가 크지 않은 점, A 씨의 경우 평소 선물을 주고받던 친분 등을 고려하면 관례적·의례적 성격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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