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근거 마련

입력 2019.02.19. 14:08 수정 2019.02.19. 17:33 댓글 0개
이홍일 시의원 관련 조례안 발의… 상임위 통과

광주학교 문화예술 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19일 광주시의회 이홍일(더불어민주당·동구 1)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학교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이 제275회 임시회 교육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소양을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하고 이에 걸맞은 교육여건 조성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감은 4년마다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종합계획을 수립과 시행을 규정하고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위원회 설치·구성 ▲학교문화예술교육 자료개발·보급 ▲교육주간운영 및 교육행사개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광주시교육청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학교 공간의 한계를 넘어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교육청은 자유학년제 전면실시로 문화예술교육 공간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이번 조례제정으로 학생 수요에 맞추어 학생들이 스스로 문화예술체험 및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소통·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학교문화예술교육이 지역 공공문화 기반시설과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통해 시에서 배우고 성장한 학생들이 문화의 도시 광주라는 말에 걸맞게 문화인으로 더욱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주기자 5151khj@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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