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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일자리 지역기업 확산 전략 필요”
입력 2019.02.19. 11:28 수정 2019.02.19. 16:39 댓글 0개광주형일자리가 사회통합을 위한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기업 내에 확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광주전남연구원 임형섭 선임연구위원은 18일 ‘광전 리더스 Info’ 에 실은 ‘광주형일자리 확산 전략(지역기업을 중심으로)’ 연구자료를 통해 “광주형일자리 지역기업내 확산을 위해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고 지역기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기업의 실태를 보면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관계개선 등 광주형일자리 4대 의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업활동의 정도가 기업별로 차이가 있고 미흡하다”며 “앞으로 지역기업의 광주형일자리에 대한 인식 제고, 실행 수준 제고 등을 통해 전반적인 광주형일자리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는 적정임금의 경우 노사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평화적인 적정임금 도입,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상생협력기금 조성 등을 제안했다.
적정노동시간은 근로조건 개선 및 유연근무 활성화, 중소 사업장에서의 실 노동시간 단축의 제도적 안착을 제시했다.
노사책임경영은 다각적인 노사협의 소통채널 개발, 노사공동선언 추진, 노사 공동교육 방안을, 원하청관계 개선은 성과공유제, 협력이익배분제를 통한 상생협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4대 의제별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 항목에 합당한 기업을 인증 기업으로 선정, 지원해 광주형일자리 기업을 확대하고 제도를 정착시키는 전략도 제시했다.
임 연구위원은 “지역내에 광주형일자리 확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소통, 지역 주체들의 자발성과 파트너십에 기반을 둔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노사와 원하청기업들이 협의모델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 광주시의회 5·18특위 "'부실·왜곡' 진조위 보고서 폐기하라"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는 29일 "부실하고 왜곡이 극심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 개별조사보고서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5·18특위는 민변 광주지부와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진조위 개별조사보고서는 신뢰할 수 없는 '부실·왜곡보고서'다"며 "사법부 판결 부정, 서술상 명백한 오류와 왜곡, 개별보고서간 모순이나 부정합, 문서의 신뢰를 해치는 오탈자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군경 피해', '무기고 피습'과 같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개별 조사보고서는 바로잡고, '발포명령', '암매장' 등과 같이 부실한 개별 조사보고서는 최대한 수정·보완하며, 불가능하다면 개별보고서 자체를 불채택·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가해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합리화하고 왜곡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계엄군의 '진술자료집'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면서 "개별보고서의 왜곡을 '종합보고서'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종합보고서 초안을 신속히 공개하고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진조위 조사방식에 대해 "지난 4년 동안 조사기획과 설계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인조사와 문헌조사를 진행했고, 왜곡된 증거들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했다"면서 "공청회, 청문회, 특검 등 5·18진상규명특별법에서 부여한 권한마저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주요 증거들을 수집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질타했다.이어 "활동종료가 임박한 지난해 12월 말에 이르러서는 밀린 숙제를 처리하듯 조사과제들을 한꺼번에 의결하며 전원위 의결을 재촉했다"며 "오늘날 지적되는 여러 문제들을 사전에 교정할 의무를 방기했다"고 꼬집었다.한편, 진조위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19년 12월 출범했다. 지난해 12월26일 공식조사활동을 종료하고 지난 2월29일부터 개별보고서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오는 6월26일 이전까지 종합보고서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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