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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성희롱' 전 부장검사, 면직 취소소송 패소 확정

입력 2019.02.19. 11:07 댓글 0개
1·2심 원고 패소…"본분 망각한 행위"
대법원 "면직 처분 정당" 판단 내려
부하 직원에 사적 만남 반복해 제안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부하직원인 여성 검사와 실무관을 성희롱해 면직 처분을 받은 전직 부장검사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모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 강 전 부장검사의 상고를 지난 14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 사건에서 원심판결이 법 위반 등 특정한 사유가 없다면 더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강 전 부장검사는 여성 후배 검사와 실무관에게 "선물을 사주겠으니 만나자"거나 둘만의 식사자리를 제안하는 등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고, 야간과 휴일에도 이 같은 취지의 문자와 전화 등을 수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검사와 식사를 한 후 승용차 안에서 그 의사에 반해 손을 잡는 등 성희롱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조사결과 그는 이 사건 이전인 2014년에도 후배 검사를 상대로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같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강 전 부장검사의 면직을 청구했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017년 7월 이를 의결했다.

이에 강 전 부장검사는 "성적 동기나 의도가 전혀 없었고 성적 언동이 포함된 어떠한 말도 한 사실이 없다"며 "대화 내용이나 경위 등에 비춰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이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강 전 부장검사가 "의도적·반복적으로 검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 재판부는 "미혼의 어린 여실무관이나 신임 여검사에게 지극히 사적 만남 등을 제안하거나 업무와 전혀 무관한 농담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보내고 신체접촉까지 이른 것은 자신의 신분이나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며 "비난 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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