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1조원대’ 기아차 통상임금 2라운드 결과는?

입력 2019.02.18. 17:26 수정 2019.02.18. 18:56 댓글 0개
22일 항소심 선고 산업계 촉각
美 관세 리스크 등 악재 우려 속
통상임금 적용 놓고 갈등 예상
서초구 기아자동차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제공

기아자동차의 1조원대 통상임금 항소심 결과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계와 노동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실적 악화에 따른 생산직 채용 중단에 노조가 반발하는데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리스크도 말끔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또다른 악재가 더해질까 무거운 분위기다.

18일 기아자동차에 따르면 기아차 근로자 2만7천여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가 오는 22일 서울고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지난 2011년 기아차 근로자들이 상여금, 중식대, 일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근로자들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후 재산정한 수당 등 미지급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반면 사측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된다 하더라도 근로자 측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돼 정당한 요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 2017년 1심 판결은 사측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항변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노조) 일부 승소 판결해 청구금액 1조926억원 중 원금 3천126억원과 지연이자 1천97억원 등 총 4천223억원을 인정했다.

판결 직후 기아차가 항소를 제기했고 그 결과가 오는 22일 나올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항소심 결과가 1심 선고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회사측이, 1심 선고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근로자측이 각각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갈등은 이번 소송전과 별개로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앞으로 적용될 통상임금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아차는 지난해 12월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비정기 생산직 채용절차를 중단을 노조에 통보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생산직은 정기 공채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진행해왔는데 지난해 실적 악화와 인건비 부담 등의 이유로 중단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29일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서 회사안도 제시한 상황이다.

우선 과거분은 법원의 최종 판결을 따른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적용될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2가지 안을 제시했다.

첫번째 안은, 상여금 750% 중 600%를 통상임금으로 전환하고 임금제도를 개정하자는 것이다. 두번째 안은 법원판결 기준을 적용해 현 상여금 750%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되 현 통상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항목 4가지(연장·심야·휴일·연차)에 대해 단협기준과 법원판결기준을 비교해 차액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회사측 안을 노조는 모두 거부한 상태다.

노조측은 과거 통상임금을 즉시 지급하고, 향후에도 상여금 750%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통상임금과 관련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고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통상임금 적용에 대해서는 노사가 이견을 좁히는데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며 “판매 부진이나 생산량 감축 등을 논의할만큼 상황이 악화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 관세 리스크 등 악재가 말끔히 해소된 것은 아니어서 당분간 분위기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lyj2001@srb.co.kr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