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치매 환자라 신빙성 부족?…진술 일관돼” 반박

입력 2019.02.18. 16:17 수정 2019.02.18. 19:20 댓글 0개
치매환자 가족 등, 요양병원 폭행 무죄 판결에 “진실규명 필요”
검찰 항소 예정…정확한 판단 위해 2심서 피해자 진술도 포함돼야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 노인환자 폭행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1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1심 판결 피해자측 기자회견을 갖고 병원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항의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임정옥기자 joi5605@srb.co.kr

광주 시립제1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치매환자 폭행 사건에 연루된 전 병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판결받자 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치매 환자는 가족과 검찰, 병원에서의 진술이 꾸준히 일관된다”며 ‘기억 착오의 가능성이 높아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했으며, 검찰은 즉각 항소할 계획이다.

광주 시립제1요양병원 노인환자 폭행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18일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항소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증언을 듣는 등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법원은 피해자측이 증거로 제시한 피해자의 멍자국 등에 대해 외력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외력을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치매환자인 피해자의 기억 착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고 한 법원의 무죄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피해자가 혈소판 감소로 인해 사소한 외부적인 압력에도 멍이 들 정도였다고 한다면 상해부위 뿐만 아니라 안면부나 이마, 팔 등 다른 부위에도 손자국이 남았어야 했다”며 “피해자의 혈소판 수치가 다소 감소했지만 특별하게 치료를 요한 수준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재검토 해달라”고 말했다.

또 “재판부가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의심했지만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며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초기 치매현상이 있던 피해자는 일상사에 대해서는 기억력의 감퇴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을 폭행하거나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특수한 경험에 대해서까지 모두 기억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들은 “이런 점을 볼 때 피해자가 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순하게 볼 수 없다”며 “이에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의 법정 증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가족은 “아버지가 저에게 ‘내가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다”며 “항소심에서는 진실이 밝혀져 사필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 광주 시립제1요양병원장인 A씨는 지난 2017년 7월 광주 시립제1요양병원에 입원한 80대 치매환자의 눈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다치게 한 혐의와 과거에도 다른 입원 환자에게 폭언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병원 직원 B씨는 폭행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입원 병동에 설치된 CCTV의 하드디스크를 빼내 관련 영상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1심에서 전 병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폭행 장면이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CCTV 영상을 삭제한 직원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관련 광주지검은 이와 관련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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