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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할부구입 철회방법은?
입력 2001.12.28. 08:53 댓글 0개
계약서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철회가능
한달 전 18세의 고등학생인 아들이 책을 파는 사람에게 수능시험 필독서라는 말에 현혹되어 서적 1세트를 10개월간 분할 납입키로 하고 책을 구입하였습니다. 저는 그 책이 불필요한 책이라 생각되어 즉시 반납하려고 연락을 취하였지만 상대방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달이 지난 지금 대금청구서를 받게 되었는데 이 계약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는지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면 “방문판매자와 상품의 구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①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②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 받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③계약서를 교부 받지 아니하였거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의 주소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①, ②의 기간내에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0일 이내” 라고 되어 있으므로, 귀하는 상대방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0일 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3통 작성한 후 우체국에 가셔서 이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두면 후일의 법적분쟁시 유력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가 상품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등에는 청약을 철회하지 못합니다.
또한 민법 제5조와 제140조를 살펴보면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무능력자로서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정대리인인 귀하는 상대방에게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아들이 구입한 서적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문의:062-234-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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