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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주택임대분쟁조정 신청 260건…역전세난 우려에 12.6%↑

입력 2019.02.18. 14:51 수정 2019.02.18. 15:08 댓글 0개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책이후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들어 집주인과 세입자간 주택임대보증금 반환 분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공단에 의뢰된 조정건수는 260건으로 전년 같은기간의 231건에 비해 12.6%가 늘었다. 이는 지난해 12월 240건보다 8.3%가 늘어난 수치다.

조정신청이 늘어난 것은 정부의 9.13대책이후 강도높은 대출규제로 부동산거래량이 급감한데다 헬리오시티 등 신규 입주물량이 크게 늘면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반하락해 역전세난 및 깡통전세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서다.

역전세난은 전세계약이 끝나 새롭게 계약을 경신하거나 신규 세입자를 받을때 전세보증금이 기존에 받던 금액보다 낮아진 것을, 깡통전세는 집주인이 받은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매매가격보다 낮아진 경우를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강동, 강남, 동탄 등 신도시에 입주물량이 급증하면서 전세시장은 안정되겠지만 집주인들이 역월세를 주는 등 부담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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