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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골든타임' 잡는다…'연체위기자 신속지원' 도입

입력 2019.02.18. 11:47 댓글 0개
미상각채무도 원금감면…최대 30%까지
취약계층의 원금 1500만원 이하 채무는 3년간 성실상환시 잔여채무 면제
【서울=뉴시스】금융위원회가 18일 발표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 (자료=금융위 제공)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차주가 저신용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연체 발생전부터 일정 기간 채무 상환을 유예해주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가 올해 안에 도입된다.

불가피하게 연체에 빠진 경우라도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채무감면율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18일 발표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단기연체자(연체 31~89일)를 대상으로 한 프리워크아웃과 연체 90일 이상 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워크아웃 등의 채무조정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연체 30일 이전에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데다가 연체 30일 이후에는 신용등급이 하락하며 연체부담도 급증한다. 연체 30일 이전이 '신용회복의 골든타임'인 셈이다.

금융위는 신용회복의 골든타임을 잡기 위해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연체발생 전이나 연체 30일 이내 구간에 있는 연체위기자가 선제적으로 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채무를 상환유예해주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일시적 소득 중단·감소가 확인된 다중채무자다. 구체적으로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대출 당시에 비해 소득의 현저한 감소로 구제 필요성이 인정된 자 등이다.

이 가운데 대출 당시보다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는 신용 7등급 이하이거나 다중채무 가운데 하나라도 1~30일 동안 연체중인 채무자,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등이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일시적 상환위기 채무자'냐 '구조적 상환위기 채무자'냐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감소만 해소되면 정상적으로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간 원금상환이 유예되며 이 기간 약정금리로 거치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대출구조 자체의 문제로 인해 소득감소가 해결되더라도 정상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채무자에게는 최대 6개월의 원금상환 유예에 더해 최대 10년간의 장기분할상환이 추가로 허용된다. 장기분할상환의 이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리도 최대 15%로 제한된다.

일시적·구조적 채무자 모두 채무조정 신청 이후에는 기존 연체에 대한 연체일 가산을 중단해 연체 30일부터 적용되는 단기연체정보의 CB사 등록을 방지토록 했다. 예컨대 연체 발생 4일 후 신복위에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청시점 이후에는 연체일수가 더 이상 누적되지 않아 CB사에 연체정보가 통보되지 않는다. 단 채무조정기간 중 발생한 신규연체 정보는 원칙대로 통보된다.

이미 연체에 빠진 차주에 대해서는 채무감면을 대폭 늘려 정상화를 도울 수 있게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을 도입키로 했다.

금융회사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장부상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채권 '상각'이라 한다. 연체 후 6개월에서 1년이 넘은 채권은 상각처리되는 게 보통이다.

현재는 상각처리가 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시 원금을 감면해주지 않고 있지만 금융위는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미상각채무에 대해서도 최대 30%까지 원금감면을 허용키로 했다.

원금감면율은 채무과중도에 따라서 차등 적용된다. 단 고의적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대출의 미상각채무는 원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각처리가 된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원금 감면율 범위를 현행 30~60%에서 20~70%로 확대해 더 갚을수 있는 사람은 더 갚고 어려운 사람은 덜 갚도록 개편한다. 감면율 산정시 채무원금과 가용소득 외에도 재산액, 연체기간, 소득안정성 등 채무자의 상환능령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도 적용한다.

상환능력이 결여된 취약계층에 대해 최소한의 상환의지만 확인되면 잔여 채무를 면책해주는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도 시행된다. 사실상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채무자의 경우 고정적 소득이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이나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 등으로는 채무조정을 받기 어려워서다.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연금수령자 ▲고령자(만 70세 이상) ▲장기소액연체자(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에 채무 10년 이상 연체) 등이다. 순재산이 일정액 이하여야 하며 고령자와 장기소액연체자의 경우 소득도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채무원금을 상각채권의 경우 70~90%까지 미상각채권의 경우 30%까지 감면해준다.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간 이상 연체 없이 성실상환해 50% 이상 상환하면 남은 채무는 면제해준다.

이같은 조치들을 통해 신복위의 채무조정 평균 감면율은 현행 29%에서 최대 4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와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은 6~8월 중 시행하고 상각채무 감면율 조정은 3~4월 중 조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연내 도입할 방침이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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